[앵커]
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습니다.
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습니다.
더군다나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발표 하루 만에 검찰 고위직의 문책성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돼 검찰 개혁에 시동이 걸렸다는 분석입니다.
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결과와 이에 따른 파장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
먼저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만찬장에서 모두 돈 봉투를 검찰 후배들에게 돌렸는데,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본 이유가 뭔가요?
[기자]
이영렬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의 돈 봉투를 지급하고 1인당 9만5천 원의 식대를 제공해 두 사람에게 각각 109만5천 원의 금품을 제공했습니다.
이른바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금전 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.
다시 말해 이 전 지검장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과장들에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건 김영란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 위법이라고 본 겁니다.
하지만 안 전 국장이 중앙지검 1차장과 부장검사 5명에게 각각 7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돈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준 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.
수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상급자가 주는 금품이거나 공공기관인 법무부가 법무부 소속인 검찰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한 겁니다.
[앵커]
결국 법무부가 검찰의 상급기관이라는 점이 위법성 판단에서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셈이군요.
그런데 안 전 국장은 불법은 저지르지 않았지만 이 전 지검장과 함께 면직이 청구된 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?
[기자]
상급 기관으로서 수사비를 준 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사비를 준 시간과 장소가 부적절했기 때문입니다.
검찰 관계자는 저녁 회식자리에서 또한 술자리에서 국민 보기에 개인적인 자리로 보이는 방식으로 준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.
그러면서 더 나은 방식이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.
특수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안 전 국장은 뛰어난 기획력과 업무 추진력에도 이번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오명을 떠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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